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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546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비닐하우스 13동을 설치하여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는 ‘D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시장 및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도축장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위 농장에 설치한 도축용 비닐하우스에서 탈모기, 도마, 세척기 등 닭과 오리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칼로 오리 등의 목을 찔러 죽인 후 끓는 물에 오리 등을 헹군 다음 탈모기에 이를 넣어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한달 평균 350마리씩, 합계 약 10,000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도살, 처리하였다.

2.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0. 12.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D농장에서 위 1항과 같이 도살, 처리한 약 10,000여 마리에 해당하는 닭과 오리의 식육을 광주 소재 식당 운영자 또는 닭 도매상에게 닭 1마리당 15,000원, 오리 1마리당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1개월 평균 105만 원의 수익(1마리당 3,000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관련, 단속현장 상황에 대해,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D농장 매출 장부 첨부 관련)

1.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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