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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83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살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의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월경부터 2012. 12. 27. 12:00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5일장에서 닭과 오리 약 45마리를 진열한 후 탈모기 1대, 급수시설, LPG용기 등 작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닭 1마리에 20,000원, 오리 1마리에 15,0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도살 판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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