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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92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광고한 콘크리트 마이크가 불법 감청설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103동 501호에 거주하며, 가정주부로 서 컨설팅, 편의용품 판매 ㆍ 제조업 목적의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이고, D의 전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감청설비를 제조 ㆍ 수입 ㆍ 판매 ㆍ 배포 ㆍ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10. 10. 경부터 2014. 12. 12.까지 F에 콘크리트 마이크형 불법 감청설비( 모델 명 SWK-900, 이하 ‘ 이 사건 설비’ 라 한다 )를 판매목적으로 가격 1,195,000원에 게시하여 광고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설비를 판매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이트에 이 사건 설비의 품목을 ‘ 콘크리트( 하수 배수관 탐지용)’ 라 정하고 그 ‘ 상품상 세정보’ 란에 “ 겨울 철의 동파, 누수 탐지 집음기로서 불법 사용시는 관계기관의 승 인하에 요청 판매 가능“ 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사실, 미래 창조과학 부는 이 사건 설비가 감청설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집 음기는 수도 배관, 하수도 배관 누수를 찾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청 음식 누수 탐지기로 서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설비가 통신 비밀 보호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설비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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