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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37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1동 14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감청설비를 제조 ㆍ 수입 ㆍ 판매 ㆍ 배포 ㆍ 소지 ㆍ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초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E에 기기 내 음향 증폭 회로를 이용하여 벽 건너편의 타인간의 대화를 집 읍 기를 통해 이어폰으로 청취할 수 있는 감청설비인 콘크리트 마이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해외 구매 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콘크리트 마이크 (MW-22) 가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콘크리트 마이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 홈페이지는 일본 아마존에 있는 판매 데이터를 자동으로 한국 내 홈페이지에 비치해 주는 스크 래핑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E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은 네이버 쇼핑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검색결과에 표시되는데, E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스크 래핑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업데이트된 상품의 경우는 즉시 E 홈페이지 관리 직원에 의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고객으로부터 상품 주문을 받으면 이를 일본 업체에 구매 의뢰를 하고 위 업체가 상품을 구매하여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발송을 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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