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24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 ㆍ 수입 ㆍ 판매 ㆍ 배포 ㆍ 소지 ㆍ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2. 경 서울 송파구 B, 201-1 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매 대행 사이트인 ‘D '에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인 핀홀 카메라( 모델 명 : Vanxse CCTV Sony CCD HD Mini Spy Pinhole Audio Security Camera) 가 판매 상품으로 게시되도록 하여 감청설비의 수입ㆍ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7조 제 1 항 제 4호,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