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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8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 배포 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부터 2016. 7. 28.까지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http: //cafe .naver .com /jooggonara )에 피고인 소유의 감청설비인 “B” 가 판매 상품으로 게시되도록 하여 감청설비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중고 나라 게시 화면 캡 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7조 제 1 항 제 4호,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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