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3동 501호에 거주하며, 가정주부로서 컨설팅, 편의용품 판매ㆍ제조업 목적의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고, D의 전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10. 10.경부터 2014. 12. 12.까지 F에 콘크리트마이크형 불법감청설비(모델명 SWK-900,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판매목적으로 가격 1,195,000원에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설비를 판매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이트에 이 사건 설비의 품목을 ‘콘크리트(하수배수관탐지용)’라 정하고 그 ‘상품상세정보’란에 “겨울철의 동파, 누수 탐지 집음기로서 불법사용시는 관계기관의 승인하에 요청 판매 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사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사건 설비가 감청설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집음기는 수도배관, 하수도 배관 누수를 찾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청음식 누수탐지기로서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설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설비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인지에 관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