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08 2017고단2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감청설비를 제조 ㆍ 수입 ㆍ 판매 ㆍ 배포 ㆍ 소지 ㆍ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4. 20.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소지 ㆍ 사용하고,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마추어 무전기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보고

1. 불법 감청설비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7조 제 1 항 제 4호, 제 10조 제 1 항( 미인가 감청설비 소지ㆍ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전파법 제 8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미 허가 무선국 개설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인가 감청설비를 소지하였을 뿐 아니라, 나 아가 국가기관의 통화내용 감청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