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의 매제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피해자 B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1:10경 경주시 D 앞 노상에서, 아내와의 불화문제로 손위 처남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E 포터 화물차에 올라탔으나 뒤쫓아온 피해자 B이 몽둥이를 들고 위 화물차를 내리친 것에 격분하여, 위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49세)을 충격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급하게 후진하고, 다시 이를 피해 위 화물차 앞쪽으로 이동한 피해자 B을 향해 급발진 하여 피해자 B이 위 화물차를 급히 피하다가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C이 급히 위 화물차를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아래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급하게 후진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1,593,7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