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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4고단10383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29. 19:30경부터 다음 날 00:25경 사이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여관 202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E(남, 45세)이 잠을 자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F 1톤 포터 화물차 열쇠와 현금 4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절취한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여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파출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양산 쪽에서 화명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89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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