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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39번길 진건중학교 앞 도로를 진건파출소 방면에서 용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피해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E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부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 뒤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힘과 동시에 E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51,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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