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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단2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천로 131번길 64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화병원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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