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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4고단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4: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중학교 맞은편 남한산성순환로를 동양공업사 방향에서 남한산성 유원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앞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중인 선행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히 제동장치를 밟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미끄러지게 하여,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뒤쪽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1,287,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3. 2.경 성남시 곤지암읍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B에게 “내가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로 처벌받으면 회사에서도 해고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크니 대신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2014. 3. 6. 14:40경 성남중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B이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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