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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4 2015고합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회사원으로서, 평소 여자에 대한 성적 환상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중 길거리를 지나가는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사진을 찍는다는 핑계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중순 16: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은행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 여, 16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마치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내가 대전 대학교 디자인과에 다니는데, 급하게 과제를 해야 한다.

바지도 안을 위해 당신의 다리 사진을 찍게 해 달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뒤에 서서 벨트를 감아 주는 척하면서 양팔로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에게 옷매무새를 잡아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0. 경부터 2015. 5. 25. 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F( 여, 15세), G( 여, 17세), H( 여, 16세), I( 여, 16세) 및 그 밖의 성명 불상 피해자들을 각각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I, 피해자 E, 피해자 G의 사진 특정 관련), 수사보고( 일체 불상의 피해 여성 11명에 대한 피해자 특정 관련)

1. 각 압수 조서, 압수 물총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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