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의 부친 D과 과거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피해자와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11:28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부친 D이 집에 있는지 물어 부친이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14:00 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가 진술과정에서 그린 그림,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1. 피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등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