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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단1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6:3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역사 내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9. 22: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 모란역 역사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12:00~13: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 지하2층 C동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하체를 찍기 위하여 미리 들어가 용변 칸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온 것을 알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화면으로 보면서 녹화 버튼을 누르고자 하였으나, 버튼 작동 시 카메라 소음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18.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12:00~13:00경 사이 위 3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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