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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2 2018고단2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64』 피고인은 2018. 5. 25. 19:55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 3층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몰래 따라다니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301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1. 17:24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역 역사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G(여, 1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1.경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8. 11. 1. 17:47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G를 다시 마주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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