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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8. 11:07 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 부근을 지나던 무궁화 호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열차 내에서 잠을 자 던 피해 자인 성명 불상 여성의 상체와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8. 11:59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 자인 성명 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0. 21:01 경부터 21:05 경까지 대전 중구 계백로 1700에 있는 세이 백화점 부근을 지나던

E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16세) 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판결 전조사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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