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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구합53514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288,000원, 원고 B에게 60,930,400원, 원고 C, D에게 각 11,253,750원, 원고 E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H 택지개발지구 1구역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I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J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K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L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토지: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의 ‘토지 및 지목’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에 따라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 A 931,795,200원, 원고 B 1,887,997,800원, 원고 C 486,162,000원, 원고 D 486,162,000원, 원고 E 352,554,100원, 원고 F 868,405,700원, 원고 G 358,515,600원 - 수용개시일: 2013. 7. 16.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 중앙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하고, 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의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 가람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이하 이의재결 당시의 각 감정평가법인을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재결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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