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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3구합5945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231,850원, 원고 B에게 47,859,000원, 원고 C에게 28,364,900원, 원고 D에게 20,66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E 보금자리주택사업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F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토지: 별지2 ‘보상내역표’의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2 ‘보상내역표’의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3. 6. 2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2 ‘보상내역표’의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대화감정평가법인, ㈜ 제일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 없이 적절하게 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고 보이나, 다만 법원감정이 위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여러 요인 등을 더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원감정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각 재결감정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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