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0:4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백화점 앞 도로를 송내대로 방면에서 계남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하기 전에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653,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10:45경 인천 부평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