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01: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1: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에 있는 소풍터미널 앞 편도 7차로의 길을 중동대로사거리 쪽에서 넘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엑센트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7세)가 운전하는 H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