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03:2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천시청 쪽에서 계남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선에서 진행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0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감정회보
1. 발생보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