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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정2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4.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앞 도로를 계남고가 쪽에서 신흥고가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력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여 사거리교차로에 진입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동먹자골목 쪽에서 계남고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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