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26 금강마을 401동 앞 도로를 중동대로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체육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부천시 오정구 송내대로 524 봉우고가 사거리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주하다가 봉우고가 밑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오정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인 에쉬펜스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022,000원 상당이 들도록 C의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 교통시설물인 에쉬펜스, 레미탈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시흥시 정황동 오이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송내대로 524 봉우고가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