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0. 02: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뒤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벽돌로 창문을 손괴하고 그 틈을 통하여 위 슈퍼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동전 주머니에서 79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4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가중영역{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절도로 인한 피해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 권고형량은 과중하므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