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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80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0. 03:5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뒷문 앞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시정되어 있는 손잡이를 뜯어내고 침입하여 주방에 있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정리,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범행 당시 등에 메고 있던 검정색 크로스백 등 사진, 범행장면 및 범행 전 이동동선 추적 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2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대단히 경미하며, 위 양형인자에서 살핀 바와 같이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권고형의 하한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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