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3. 01: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점포인 D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3. 27.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권고형량은 과중하므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