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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3 2015고단10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랜턴 1개(증제1호), 장갑 1쌍(증제2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회사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창문을 통해 E회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동과 구리, 망치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CCTV 및 현장, 피해품 등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피의자 최종형 출소일자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단순 절도죄에 비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0회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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