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6고단7734』 피고인은 2016. 2. 8.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 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뒤편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D’ 사무실의 창문을 세게 잡아당겨 창틀에서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한화 약 20만 원 상당의 말레이시아 화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6고단7904』 피고인은 2016. 10. 6. 22:00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법무법인’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조회 『2016고단7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2016고단7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o 제1범죄(특수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