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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1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가 영업이사로 있는 E와 거래를 틀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만 5,000만 원 이상이고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등 사실상 자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장님 좋은 일이 있다. J에 고철철거사업 관련 수주권을 따려고 하는데 수수료만 지급하면 수주권을 100% 딸 수 있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160만 원만 빌려 달라. 수수료를 빌려주면 수주권을 따서 내가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서 일주일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만 8,000만 원 이상으로 사실상 자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77』 피고인은 2015. 7. 17.경 피해자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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