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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09 2018고단1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통영시 서호동 90-8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친동생이 집을 지었고, 그 집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목수 인건비 1,700만 원, 딸 해외연수비 500만 원, C에 있는 D 절에서 굿 비용 800만 원, 총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3개월 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목수인건비, 딸의 해외연수비, 굿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였던 상황도 아니었고, 다단계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1.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통영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 사용하여 그 카드대금을 지불해야 되니 현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2016.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경 제1의 나항 기재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0%와 함께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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