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한 2011. 5. 23. 작성 증서 2011년 제50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C은 2011. 5. 23. 피고로부터 8,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5. 1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해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및 C은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한에서 증서 2011년 제50호로 위 금전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C(주채무자)과 원고(연대보증인)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의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청구금액을 8,500만 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6타채1018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1. 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2802호로 파산선고를,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12802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 위 면책결정은 2013. 12.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566조 본문). 2) 앞의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그 채권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