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0 2015가단828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5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5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