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31 2015가단36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88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88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