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268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1년 제93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1년 제93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