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 C 명의의 경북 울진군에 있는 가축 농장 (D )에서 사육한 흑 돼지 428마리를 영천에 있는 E 도축장에서 도축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발 골하여 2010. 1. 1.부터 2016. 6. 10.까지 흑 돼지 약 20,244kg 을 손님들에게 구이용 등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외부 간판 및 메뉴 게시판에는 ‘ 제주도 산 흑 돼지 전문점 ’으로 표시하여, 원산지가 울 진산인 돼지고기를 인지도가 높은 제주도 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고, 나머지 300kg 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확인서 원산지 위반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 필 증 수사보고( 원산지의 표시기준), 수사보고( 사육 농장 현황), 수사보고( 도축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 위반 물량 특정)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를 돼지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