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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203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위 ‘C ’에서 제주 산 흑 돼지 오 겹 살, 제주 산 흑 돼지 목살에 갈매기 살을 섞은 ‘ 제주 흑 돼지 한 근 (600g)', ‘ 제주 흑 돼지 반근 (300g)' 메뉴를 판매하면서 국내산 냉장 갈매기 살 630.58kg (950 만원 상당) 을 섞어 판매하고, 식당 내 메뉴 게시판에 그 원산지를 ‘ 구이 제주 흑 돼지’, ‘C에서는 축산 청정지역인 제주 산 흑 돼지만을 사용합니다

’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갈매기 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반 수량 특정), 수사보고( 국내산 갈매기 살 구입 내역 확인)

1. 각 거래처 원장, 거래 내역,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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