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스페인 산 돼지고기 삼겹살 43.5kg 을 522,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부터 2017. 2. 19.까지 ‘C’ 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스페인 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손님들에게 판매ㆍ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 및 개별 메뉴판에 원산지를 ‘ 국내산, 스페인 산 혼합 ’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스페인 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1.4kg 을 7인 분 105,000원에 조리 ㆍ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 사진
1. 수사보고( 스페인 산 삼겹살 구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 흑 돼지 소금 구이 판매 내역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행위),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2호(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