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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0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5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6:00 경 경산시 C에 있는 노래방 부근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종업원과의 시비가 된 것을 내연 관계인 피해자 D( 여, 32세) 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후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F 건물 근처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가 주차해 둔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계속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60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3:49 경 경산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K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 보닛, 뒷 범퍼를 파손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0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2017 고단 6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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