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각 선고 받아 2013.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으며,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332』
1. 피고인은 2016. 5. 13. 21:00 경 경산시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포터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문을 열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F 명의 농협 통장 (G)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 05:10 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5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431』 피고인은 2016. 5. 16. 21:40 경 경북 경산시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치킨 1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