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285』 피고인은 2018. 4. 22. 22:17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치킨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F ‘ 보이 져’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치킨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오토바이 키를 가지고 나와 위 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576』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 18:00 경 경산시 H에 있는 교회 목양 실에서 그 곳 탁자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4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6. 6. 05:30 경 경산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시동을 켜 둔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 L SM 6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 폰 1대, 비씨카드 1매, 장애인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등 합계 2,6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대구시 중구에 있는 곽병원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L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6. 10:45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