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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08 2018고단15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1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는 등 총 4회의 절도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2:1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 내 피해자 숙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르 까 프 롱 패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콜 핑 모자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 복 바지 1개 등 합계 148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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