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1 2014고합9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4. 21. 23:00경 의왕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여, 24세)가 직장 동료인 G(여, 24세)와 술을 마시고 있던 탁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그녀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F와 G가 마신 술값도 계산해주고 이들에게 한잔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G가 가족으로부터 귀가를 재촉하는 연락을 받고 먼저 집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고인은 혼자 남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으로부터 약 25m 거리에 있는 ‘H’ 주점으로 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4. 22. 01:30경 위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졸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승용차 열쇠를 주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를 가져오게 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뒤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백운호수 부근의 옥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서 "하지 말라, 싫다"고 말하며 반항하였으나,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다리를 움켜잡고 강제로 벌려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약 5분 동안 입으로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까 저에게 명함도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함을 돌려받는 대신에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