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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515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8. 새벽 3~4시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이하 상세주소 불상지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D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고소장, 법정진술, 경찰진술, 진정서 등), 대리운전기사 E의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 수사보고(대리운전사 확인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음주운전 형사건기록 사본 첨부) 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일응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생가능성을 추측해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하여 함께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 즉 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 두 명과 함께 공연을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H이 운영하는 일식집에 들러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H이 자기 혼자 남자라며 자신의 친구를 부르고 싶다고 해서 피해자의 묵인 하에 H이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점, ② 그 후 이들 모임은 H의 일식집 지하에 있는 I노래방으로 이어졌고, 여기에서도 술을 마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었으며, 그 술자리는 새벽 2시경까지 계속되었던 점, ③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당시 대리운전회사에 접수된 내용은 사보이 호텔에서 도계동까지로 되어 있고, 대리운전 기사도 사보이호텔에서 도계동까지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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