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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5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30. 05: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태워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거절당하다가, “그럼 네가 지금 술을 먹었으니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주면 차에 타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위 승용차를 운전시키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뒤 피고인도 피해자의 왼쪽에 승차한 다음,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댄 뒤 치아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6. 30. 06:14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 도착하여 대리 운전기사를 먼저 보낸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나는 해장국집에 갈 테니 너는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해장국 집에 가기위해 주차할 테니 주차할 동안 잠시 차에 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갑자기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집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반대방향으로 운전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아니하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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