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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133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광주 북구 C 대 602㎡ 지상 건물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제1호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제2호 건물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각 구분건물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각 구분건물을 지칭할 때는 ‘제1호 건물’, ‘제2호 건물’로 각 지칭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경위 및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최초 등기 경위 등 1) 양지주택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1982년경 분할 전 광주 북구 E 일대 임야에 택지조성, 주택 신축, 택지주택의 분양 등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택지의 분양 면적을 602㎡ 이상으로 하되 2인이 지분을 50%씩 공유하는 형태로 분양하고 각 분양택지 위에는 2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토지의 분양자들에게 분양하기로 하였다. 2) 소외 회사가 분양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분양추첨 결과 망 F과 G 2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배정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각 301/602 지분(1/2 지분)에 관하여 망 F 및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1985. 2. 25.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을 제1호 건물과 제2호 건물로 구분된 집합건물등기로 경료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강제경매 실시 그런데 소외 회사의 부도로 제1호 건물 및 제2호 건물에 관하여 망 F 및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과정에서 제2호 건물에 관하여는 G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제1호 건물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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