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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19996
담장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1982.경 광주 북구 C 대 60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포함한 광주 북구 E동 일대 임야에 택지조성, 주택 신축, 택지주택의 분양 등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택지의 분양 면적을 602㎡ 이상으로 하되 2인이 지분을 50%씩 공유하는 형태로 분양하고 각 분양택지 위에는 연결된 2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토지의 분양자들에게 분양하기로 하였다.

나. D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 1 도면과 같이 별지 2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85. 2. 25. D 주식회사 명의로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 1/2 지분 및 이 사건 각 건물 중 제1호 건물,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각 건물 중 제2호 건물을 각 전전양수하였다.

D 주식회사가 구분건물을 신축할 당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제1호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별지 1 도면 표시 (가) 부분과 제2호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은(이하 각 ‘이 사건 (가) 부분,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별지 1 도면 1, 2의 각 점을 잇는 선상에 축조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2, 3의 각 점을 잇는 선상에 축조된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한편 별지 1 도면 1, 2의 선을 연장한 부분에 이 사건 (가) 부분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별지 1 도면, 2, 3의 각 점을 잇는 선 아래 쪽의 골목길을 통하여 공로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몇 해 전 출입구를 공로에 접하는 별지 1 도면 3, 4의 각 점을 잇는 선상으로 옮겼다

(이하 '이 사건 대문‘이라 한다). 라.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가) 부분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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