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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가합5167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경위 등 1) 바이뉴테크먼트(변경 전 상호 : 남양관광 주식회사, 이하 ‘바이뉴테크먼트’라 한다

)는 한국토지신탁과 서울 종로구 D 대 2,117.4㎡, E 대 178.2㎡ 및 F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G’라는 명칭의 지하 7층, 지상 15층 집합건물(총 683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1996. 12. 24. 서울 종로구 D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2. E 및 F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위 3필지 토지(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0. 10. 25. 바이뉴테크먼트 명의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음날인 2000. 10. 26. 재차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바이뉴테크먼트는 2000. 1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0. 11. 1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0. 11. 21.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2000. 11. 7.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한국토지신탁 및 바이뉴테크먼트는 1997. 8.경부터 1999.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전분양을 실시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일부 구분건물을 분양하였는데, 당시의 분양계약서 제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토지사용권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입점 개시일부터 만 40년간 재계약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은 분양대상 구분건물의 소유권자인 수분양자의 자유로운 매매에 따라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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