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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1가합8143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종로구 D 대 2,117.4㎡, E 대 178.2㎡ 및 F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변경 전 상호: 남양관광 주식회사, 이하 ‘바이뉴테크’라 한다)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1996. 12. 24. 서울 종로구 D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2. E 및 F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0. 10. 25. 바이뉴테크 명의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음날인 2000. 10. 26. 한국토지신탁의 명의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바이뉴테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G건물’라는 명칭의 지하 7층, 지상 15층으로 된 건물(총 683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2000. 11. 6.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11. 16. 바이뉴테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0. 11. 21.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2000. 11. 7.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한국토지신탁 및 바이뉴테크는 1997. 8.경부터 1999.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전분양을 시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일부 구분건물을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입점개시일부터 만 40년간 재계약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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